유튜브가 본인확인제를 거부했다. 제한적 본인확인제란 공공기관 등과 사회적 영향력이 큰 일일 평균 30만명 이상인 포털, 순수제작물서비스(UCC)전문매개사업자 및 일평균 이용자수 10만명 이상인 인터넷 언론 사업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서비스 전체가 아닌 게시판 서비스에 한하여 시행하는 제도이다. 즉 온라인 공간에서의 실명제다. 이를 유튜브가 거부했다.
유튜브는 2009년 4월 8일 유튜브 공식 블로그를 통해 '한국 국가설정시 업로드 기능을 자발적으로 제한합니다' 라는 제목의 포스팅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저희는 평소 저희가 일하는 모든 분야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우선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갖는다는 것은 더 많은 선택과, 더 많은 자유와, 궁극적으로 더 많은 힘을 개인에게 준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용자들이 원한다면 익명성의 권리는 표현의 자유에 있어 중요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YouTube는 국내의 본인확인제 관련 법률로 인해 오늘부터 한국 국가 설정에 한해 동영상/댓글 업로드 기능을 자발적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YouTube는 본인확인을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사용자들은 본인확인없이 이전과 동일하게 모든 동영상과 댓글을 보실 수 있으며, 다른 사이트에 동영상을 임베디드하는(링크를 심는) 것도 이전과 동일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변경은 다른 국가 선택시에는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한국 이외의 국가 설정을 할때에는 본인확인 없이도 동영상과 댓글을 올리실 수 있습니다.
이번 변화가 YouTube 국내 사용자분들의 사용편의에 영향을 끼쳐 드리는 것이라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YouTube는 사용자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커뮤니티입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여주시고, 자주 찾아주시고, 많이 활동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레이첼 웨트스톤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총괄 부사장은 구글 블로그에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 라는 포스팅을 올렸다.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
작성일: 2009년 4월 9일 목요일
한 사안에 대해 세상 사람들이 모두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면 이 세상은 너무나 따분할 것입니다. 저희는 어떤 주장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기도 하고 또 어떤 신문 기사를 보고는 틀렸다고 하면서 저마다 의견들을 표출합니다.
소수 의견일지라도 말하게 하고, 불편하거나 논란거리가 될 수 있는 의견들도 표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하는 것에는 분명 실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갈릴레오의 경우처럼 소수의 의견이 진리로 판명날 수 있으며, 또한 난제들에 대해 공개토론함으로써 보다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대부분 사람들이 이론상으로는 표현의 자유와 권리를 인정하면서도, 이를 실제로 적용하는 데는 여러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인터넷 세계에서는 특히 어렵습니다. 블로그, 소셜 네트워크, 동영상 공유 사이트 등을 통해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이야기를 나누며 표현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인터넷 세계에서 말입니다.
구글은 평소 구글이 하고 있는 모든 것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우선되어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정보는 보다 많은 선택과 자유를 의미하며, 궁극적으로 개인에게 더 큰 힘을 주는 것이라는 게 저희의 믿음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표현의 자유에는 일정 부분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또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어려운 문제는 그 경계선을 어떻게 두느냐에 대한 것입니다. 법률과 문화규범이 각기 다른 100여 개 국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구글과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하루에도 수 차례 이러한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순명료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글은 사실상 모든 나라에서 불법인 아동 포르노에 대해서는 글로벌 차원의 금지 원칙을 적용합니다. 하지만 정치적 이슈의 경우는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이 문제를 대하는 방식도 나라마다 다릅니다. 독일에서는 나치즘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Google.de (구글 독일 도메인) 제품에는 나치 관련 콘텐츠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특수성이 있는 나라들은 나치 관련 논평이나 비판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반면에 이런 극단주의를 배격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그들의 주장을 오히려 공개적으로 노출시키는 것이라고 믿는 국가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구글과 같은 인터넷 기업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구글의 제품들은 전세계의 사용자들이 정보와 의견을 만들고, 이를 소통하고 검색하고 공유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만들어진 입니다.
구글 사이트에서 특정 이슈에 대해 다양한 견해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표현의 자유를 어떻게 그리고 어디까지 허용하느냐에 대해서는 구글 내부에서도 활발한 토론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것이 건강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는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완전무결한 정책을 만드는 일이란 거의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구글은 인터넷 상에 무엇이 보여지고 안보여져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중재자가 아니며, 결코 구글이 그런 역할을 해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결정은 법원과 정부가 해야할 것입니다.
저희는 구글 제품을 세 가지의 서비스 카테고리로 분류하여 이런 선택의 문제를 생각해보았습니다. 즉, 검색, 광고, 그리고 콘텐츠를 직접 호스팅하고 있는 서비스들입니다.
검색은 이 중에서 가장 제한이 없는 카테고리입니다. 구글은 법적인 요구 (예를 들어 저작권 침해 콘텐츠에 대한 삭제 요구)가 있을 때, 혹은 불법 신용카드나 주민등록 번호가 노출된 검색결과는 이를 인덱스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때에도 제거 사유를 가능한 한 사용자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검색 분야와는 대조적으로, 저희 비즈니스 상품인 광고에 있어서는 명확한 광고 콘텐츠 정책을 세워서 가장 엄격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카테고리는 블로거, 구글그룹스, 오르컷, 동영상 사이트와 같이 사용자의 콘텐츠를 호스팅하는 영역입니다. 구글은 이들 제품을 통해 콘텐츠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위한 장(플랫폼)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들 사이트의 콘텐츠가 구글의 서버를 통해 제공되기에 저희는 이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저희는 사용자들이 준수해야 할 규칙을 갖고 있습니다. (내용은 블로거 및 오르컷 참조)
이제 문제는 이 같은 규칙을 어떻게 지키도록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구글은 통제자로서의 역할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사용자 여러분의 휴대폰 서비스 또는 인터넷 서비스 회사처럼 콘텐츠나 이메일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기술은 이러한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기는 하지만, 완벽한 해답을 주는 경우는 드뭅니다. 저희에게는 부적절한 콘텐츠를 발견했거나 구글의 정책을 위반했다고 신고해주는 수백만의 사용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신고가 접수되면 저희는 해당 내용을 보고 적절성을 검토한 후에 제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판단은 주관적일 수 있고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어떤 이들에게는 용인될 수 있는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을 경우에 말입니다.
저희는 또한 콘텐츠를 규제하는 법률이 나라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복잡한 상황도 직면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표현의 자유에 대해 나라마다 그 관용도가 각기 다릅니다. 이러한 법적 차이는 실제로 기술적인 도전과제가 됩니다. 즉, 특정 콘텐츠가 어떤 국가에서는 나오지만 다른 국가에서는 나오지 않도록 하는 기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극단적인 경우, 저희는 특정국가의 법률과 민주적 절차의 부재가 저희의 원칙에 너무 벗어나, 해당국가의 법을 준수하면서는 사용자 혜택을 주는 사업을 도저히 영위할 수 없는 문제상황에 이르기도 합니다.
저희는 법적인 사항만을 고려해 정책을 고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합법적인 콘텐츠라 하더라도 모든 지역에서 보편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는 사용자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제품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할 때는 현지의 문화와 니즈를 항상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지 사정은 나라에 따라 매우 다양합니다.
논란이 되는 콘텐츠를 다루는 일은 기업으로서 저희가 직면한 가장 어려운 과제 중 하나입니다. 또한 감히 모든 사안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거나 모든 정답을 가지고 있다고 호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우선시되는 원칙들을 바탕으로 문제를 검토하고 모든 사안을 최대한 투명하게 결정하며, 정책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토론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른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나타내는 신호인 것입니다.
작성자: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총괄 부사장 레이첼 웨트스톤(Rachel Whetstone)
구글은 올해 4월 1일부터 국내 사이트에서 게시물을 올리거나 댓글을 달기 위해 실명 확인을 해야 한다는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 거부의사를 확실히 했다. 얼마전 본인확인제를 구글이 수용할 것이라는 기사가 나온 이후 결국 구글도 어쩔 수 없는가라는 회의감이 들었었다. 그러나 구글이 정면으로 거부의사를 밝혔다.
구글은 한국에 진출하면서 정부로부터 연구개발을 위해 12억원이 넘는 지원을 받기로 하였다. 게다가 한국에서 광고사업을 통해 벌어들이는 이익이 있기에 쉽게 정부에 반기를 들지 쉽지 않으리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4월 1일 이후 일주일간의 개김이 있었지만 결국 항복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구글은 이러한 이익을 포기하고 명분을 택했다. (하지만 실리적으로도 잃을게 별로 없어 보인다). 한국의 현지법을 무시할 수도 없지만 온라인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예외를 둬서는 안된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레이첼 웨트스톤은 "특정국가의 법과 민주적 절차의 부재가 우리의 원칙에 너무 벗어나, 법을 준수하면서는 사용자 혜택을 주는 사업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기도 한다"고 밝혔다. 돌려서 말을 하고 있지만 '한국의 법과 민주적 절차가 너무 수준이 낮아서 도저히 여기서 장사 못해 먹겠다' 라고 질러 버린 것이다.
지난 촛불 때, 다음과 네이버 등의 포털에 비해서 구글은 별다른 타격을 받지 않았다. 그 까닭은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 컸다. 조중동 광고주 리스트 소송과 관련하여 온라인 서비스업체들을 들쑤실때도 구글코리아는 사용자 정보가 없다는 이유로 아무런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었다. 제공하지 않았다기 보다는 제공할 것이 없었다가 맞다.
결국 정부만 바보가 되었다. 최근 아고라 댓글 조작과 관련된 일들이나 개정된 저작권법, 그리고 이번의 인터넷본인확인제는 상식의 부재와 권의적 태도의 산물이다. 구글은 온갖 멋진 대사를 날리며 간지획득에 성공하였지만 한국 정부는 법과 민주적 절차가 부재함을 스스로 드러내는 결과만 가져왔다. 결국 우리 정부의 무지는 구글이라는 일개 기업에 간지만 보태주었다. 이제 공은 다시 정부로 돌아왔다. 사실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유튜브, 더 나아가 구글을 차단하는 게 뭐 대수겠는가?! 중국에서, 북한에서 하듯이 우리 정부도 못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그 결과는 명백하다.
이러다 한국은 '민주주의가 약해서 스포츠를 잘한다'라는 소리를 듣는건 아닌지 모르겠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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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naver.com/mb_nomics
청와대 블로그. 이명박 대통령의 연설을 유튜브에 게재키로 한다는 포스팅. 어쩔 것이냐?! 개봉박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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