햅. 유튜브, 본인확인제 거부

2009.04.09 17:57

햅. 조회 수:8476

 

유튜브가 본인확인제를 거부했다. 제한적 본인확인제란 공공기관 등과 사회적 영향력이 큰 일일 평균 30만명 이상인 포털, 순수제작물서비스(UCC)전문매개사업자 및 일평균 이용자수 10만명 이상인 인터넷 언론 사업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서비스 전체가 아닌 게시판 서비스에 한하여 시행하는 제도이다. 즉 온라인 공간에서의 실명제다. 이를 유튜브가 거부했다.

유튜브는 2009년 4월 8일 유튜브 공식 블로그를 통해 '한국 국가설정시 업로드 기능을 자발적으로 제한합니다' 라는 제목의 포스팅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또한 레이첼 웨트스톤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총괄 부사장은 구글 블로그에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 라는 포스팅을 올렸다.


 


구글은 올해 4월 1일부터 국내 사이트에서 게시물을 올리거나 댓글을 달기 위해 실명 확인을 해야 한다는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 거부의사를 확실히 했다. 얼마전 본인확인제를 구글이 수용할 것이라는 기사가 나온 이후 결국 구글도 어쩔 수 없는가라는 회의감이 들었었다. 그러나 구글이 정면으로 거부의사를 밝혔다.

구글은 한국에 진출하면서 정부로부터 연구개발을 위해 12억원이 넘는 지원을 받기로 하였다. 게다가 한국에서 광고사업을 통해 벌어들이는 이익이 있기에 쉽게 정부에 반기를 들지 쉽지 않으리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4월 1일 이후 일주일간의 개김이 있었지만 결국 항복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구글은 이러한 이익을 포기하고 명분을 택했다. (하지만 실리적으로도 잃을게 별로 없어 보인다). 한국의 현지법을 무시할 수도 없지만 온라인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예외를 둬서는 안된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레이첼 웨트스톤은 "특정국가의 법과 민주적 절차의 부재가 우리의 원칙에 너무 벗어나, 법을 준수하면서는 사용자 혜택을 주는 사업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기도 한다"고 밝혔다. 돌려서 말을 하고 있지만 '한국의 법과 민주적 절차가 너무 수준이 낮아서 도저히 여기서 장사 못해 먹겠다' 라고 질러 버린 것이다.

지난 촛불 때, 다음과 네이버 등의 포털에 비해서 구글은 별다른 타격을 받지 않았다. 그 까닭은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 컸다. 조중동 광고주 리스트 소송과 관련하여 온라인 서비스업체들을 들쑤실때도 구글코리아는 사용자 정보가 없다는 이유로 아무런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었다. 제공하지 않았다기 보다는 제공할 것이 없었다가 맞다.

결국 정부만 바보가 되었다. 최근 아고라 댓글 조작과 관련된 일들이나 개정된 저작권법, 그리고 이번의 인터넷본인확인제는 상식의 부재와 권의적 태도의 산물이다. 구글은 온갖 멋진 대사를 날리며 간지획득에 성공하였지만 한국 정부는 법과 민주적 절차가 부재함을 스스로 드러내는 결과만 가져왔다. 결국 우리 정부의 무지는 구글이라는 일개 기업에 간지만 보태주었다. 이제 공은 다시 정부로 돌아왔다. 사실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유튜브, 더 나아가 구글을 차단하는 게 뭐 대수겠는가?! 중국에서, 북한에서 하듯이 우리 정부도 못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그 결과는 명백하다.

이러다 한국은 '민주주의가 약해서 스포츠를 잘한다'라는 소리를 듣는건 아닌지 모르겠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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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naver.com/mb_nomics
청와대 블로그. 이명박 대통령의 연설을 유튜브에 게재키로 한다는 포스팅. 어쩔 것이냐?! 개봉박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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